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 것은 주한 미 육군 규정(600-2)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제목이 '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카투사에 적용하기 위해 주한 미 육군이 별도로 만든 규정임을 알 수 있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현 변호사가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인 8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국방부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다시 한번 이를 반박하며 국방부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가 제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주한 미군이 제정한 규정은 존재한다고 했어야 정확한 회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공군에서 2년간 중대장을 하면서 간부와 사병들의 휴가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우선 유선상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하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비꼬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September 10, 2020 at 09:0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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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정치질`? 현근택 "하태경,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조용히 계시라"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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