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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변호인 "하태경, 군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모른다 해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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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 2020.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의혹과 관련한 의문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9일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 의원님,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며 하 의원이 서씨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 측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라며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놨다. 카투사 휴가가 주한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 측이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은 것이다.

하 의원은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고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주한미군에 편제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를 근거로 하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규정에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에 예속/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020.8.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군 규정이 배제되는 것인 아니다"라며 "카투사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동 규정에 한국군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는 국방부의 회신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위 규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국방부가 관여할 수 없는 규정이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현 변호사 측은 서씨가 세차례 걸쳐 23일간 휴가를 쓰면서 주한 미 육군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2차 병가와 3차 휴가를 적합하게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카투사 장병의 휴가는 주한미군이 아닌 한국군의 소관이며 한국군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현 변호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 휴가 등과 같이 행정적인 관리는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위 규정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위 규정을 근거로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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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9, 2020 at 06: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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