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한 제자 유사강간한 제주대 교수…심신미약 주장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싫어요" 207번한 제자 유사강간한 제주대 교수…심신미약 주장
입력 : 2020-07-17 11:49:07수정 : 2020-07-17 11:49:44게재 : 2020-07-17 11:49:50
200차례 이상의 거부의사 표현에도 20대 여성 제자를 유사강간한 60대 제주대 교수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A(61)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20대인 피해 학생 B 씨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기 전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증인석 주변에 가림막을 하고 피고인은 법정 밖 대기실로 일시 퇴정시켰다.
공소사실과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A 교수는 지난해 3월 면담을 하고 싶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B 씨는 면담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A 교수는 자신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30일 A 교수는 B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오후 5시 30분 학교에서 B 씨를 만난 교수는 차를 타고 제주시내 드라이브를 하고 한 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피해자를 한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이상한 조짐을 느껴 수 차례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A 교수가 B 씨를 강제로 끌고 노래주점으로 갔다.
B 씨는 노래주점에서 A 교수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했다고 증언했다. B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싫어요"만 207차례나 됐다. 또 "집에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 씨를 데려오는 A 씨의 모습도 촬영됐다.
B 씨는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A 씨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건 직후 A 교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했다. B 씨는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로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던 점 등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응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합의서 작성은 A 씨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A 씨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A 씨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B 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기를 얻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린 동생을 잘 키워야하지 않겠느냐"고 위로했다.
A 교수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음주상태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우울증 처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는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July 17, 2020 at 09: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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