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비판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수용 안해
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각종 법적 조치 벌여"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먼저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지난 19일 국제NGO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우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RSF는 “우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RSF의 석방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해 민주당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한 일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여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정부 안에 있는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상을 버리지 않았다”며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가진다”고 했다. 피포위 의식이란 적에게 둘러쌓여 있다는 강박 관념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온라인 기사는 ‘민감한 서울(Sensitive Seoul)’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본으로도 보도됐다.
August 23, 2020 at 06: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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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비판 수용안하는 文정부, 권위주의 발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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